서울시 공공자전거 보험이란?
서울시가 공공자전거(따릉이)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가입한 보험으로 따릉이 이용 고객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 수집·이용동의
보장내용
보험기간중 공공자전거 이용중에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시(만15세 미만자 제외) ※타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보장한도액
2천만원
보장내용
보험기간중 공공자전거 이용중에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로 후유장해시(3%~100%) ※타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상해에 따른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휴유장해’라 함은 상해에 대하여 치유된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합니다.
보장한도액
60만원 ~ 2천만원
보장내용
보험기간중 공공자전거의 이용중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이하"사고")로 인하여 치료시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보장한도액
300만원(본인부담금 10만원)
보장내용
보험기간중 공공자전거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담보
보장한도액
2백만원(본인부담금 10만원)
공공자전거란?
공공자전거라 함은 공공자전거 사업자의 소유로 일정 조건에 맞는 회원에게 대여되는 해당 자전거를 말하며, 여기에서 자전거란 핸들 또는 페달을 이용하여 인력에 의하여 운전하는 2륜 이상의 차(레일에 의해 운전하는 차, 신체장애자용 휠체어 및 유아용 3륜 이상의 차를 제외) 및 그 부속품(적재물 포함)을 말합니다. ※공공자전거 이용중이란? 공공자전거를 대여하는 절차가 끝난 시점부터 반납하는 절차가 시작되는 시점까지 공공자전거를 운행, 주·정차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운행하는 행위, 주․정차하는 행위 등을 제외한 기타 공공자전거와 관련이 없는 행위는 “이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 단, 사고발생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치료비 보상 가능함.